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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중 30%는 3주택 이상 소유"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10명 가운데 3명은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37만 8천 명 가운데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모두 11만 4천 명으로 30.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 납세대상을 현행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22만 3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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