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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30%, 3주택 이상 소유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10명 중 3명은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6일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37만8천명 중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모두 11만4천명으로 30.2%에 달했다.

6채 이상 보유자는 4만7천명으로 12.4% 수준이었고 1채 소유자는 15만3천명(40.5%), 2채 소유자는 11만1천명(29.4%)이었다.

공시가격대별로는 6억~9억원대가 22만3천명(58.8%)로 절반을 넘었고, 9억~15억원대가 11만6천명(30.6%), 15억원 초과가 4만명(10.6%)였다.

정부가 종부세 납세대상을 현행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작년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22만3천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지역별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3만9천명, 11만2천명으로 전체의 92.6%에 달했고, 다음으로 대전(3천400명), 부산(3천명), 대구(2천900명), 충남(2천600명) 등의 순이었으며, 울산과 제주는 각각 70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 의원은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옥탑방이 5만가구, 반지하가 58만가구나 되는데, 종부세 대상자 중에 3채 이상 보유자가 11만4천명에 달한다"며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현 정부가 서민을 외면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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