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특별한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할 때는 성 평등 목표를 명시하거나, 여성도 헌법상 권리를 향유한다는 부분을 넣어 여성정책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박선영 연구위원은 계간지 '젠더 리뷰' 최신호에서 '새로운 여성 정책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현행 헌법 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목은 모성 보호가 가족과 관련한 것인지 여성 개인의 건강과 관련한 것인지 해석을 달리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성 보호를 임신과 출산에 한정하지 않고, 남녀의 권리로 규정해 돌봄 노동으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성을 모성 보호의 객체에서 주체로 재정립함으로써 모성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대목은 "미혼모 가족이나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탈 제도화한 가족을 헌법적으로 승인하고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성 평등 대목과 관련해 "독일이나 스위스같이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법률은 특히 가족 및 교육, 근로 분야에서 양성의 평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하고 분명하게 국가 목표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은 한 국가의 희망이고 미래인 점을 감안, 독일처럼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 권리와 의무, 국가의 감시 의무를 규정하거나 유럽연합의 헌법 조약안처럼 '아동은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그 복리에 필요한 배려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며 헌법 개정시 '아동권'을 명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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