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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사형폐지특별법 발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3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사면이나 가석방, 감형이 불가능한 종신 징역형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지난 15∼16대 국회 때는 사형 대신 단순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17대 국회 당시에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 징역과 금고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사형폐지법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은 후 10년 이상 사행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박 의원은 "사형 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는 것은 사형 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헌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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