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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한 증권투자상식 다섯가지

증권투자를 하면 내게 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나. 내가 가진 보유종목이 상장폐지되면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건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3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발간한 증권관련 분쟁 사례집 내용 가운데 `알아두면 편한 증권투자 관련 질문과 답변(Q&A)'을 보면 이같은 의문은 금방 해소된다.

◇ 증권투자를 하면 내게 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나 = 주식관련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 특별세로 나뉜다.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와 대주주가 관련 주식을 장내 또는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세율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10%,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기타 2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세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 과세되는데, 통상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 14%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률 만큼을 세율로 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일반 장외거래시 양도가액의 0.5%,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0.15%,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0.3%를 내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양도가액의 1만분의15의 세율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 해외증시에 직접투자는 어떻게 하나 =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에 대해 직접투자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투자를 원하는 나라에 직접투자가 가능한 국내 증권회사를 찾아야 한다. 주식시장 거래는 해당 시장에 거래자격이 주어진 자나 기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직접 부여돼 있거나 자격이 있는 해외 증권회사와 업무 제휴중인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이후 해당 증권사를 통해 외환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원화를 이체해 환전 후 거래를 개시할 수 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HTS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반면 오프라인 주문만 가능한 증권사도 있다.

◇ 갖고 있는 종목이 상장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 일반적으로 보유중이던 종목이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극단적으로는 투자대금 전액에 대해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상장폐지 결정은 해당 기업을 단순히 거래소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의미일 뿐 기업의 존속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은 아니다. 상장폐지돼도 기업이 여전히 존속하는 경우 주주가 여전히 해당 기업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주식은 장외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간혹 경영상황이 호전되거나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돼 재상장되는 경우도 있다.

◇ 본인이나 피상속인의 증권거래계좌 조회는 어떻게 하나 = 현재 증권회사의 고객계좌 관련정보는 각 증권회사별로만 관리되고 있어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회사를 잊어버린 경우 각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이 거래한 증권회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던 종목명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종목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또는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회사를 확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 증권거래계좌의 경우 사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상속인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인 제적등본과 본인 신분증을 갖고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및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농협 각 지점 등에 방문, 피상속인 금융거래 내역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국민주는 뭔가 = 정부의 관리하에 있던 공기업을 증권시장에 상장해 일반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보급한 주식을 말한다. 특히 1980년대 말 한국전력[015760]과 포항제철(현 POSCO[005490])에 대한 대규모 국민주 배정이 있었는데 당시 은행을 통해 국민주 청약과 배정작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당시에 배정받은 주식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치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 본인 명의의 한국전력 또는 POSCO 국민주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증권대행부(☎(02)2073-8104∼812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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