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 다친 전역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할 때 지병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정황 증거가 뚜렷하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2일 '전쟁 중 난청 증세를 얻었으므로 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정모(63)씨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복무 당시 원고의 병적기록표에 입원기록과 의무기록이 없지만 원고가 입대 전까지만해도 귀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월남전에서 포병 임무를 맡아 장시간 포성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역 이후 귀를 다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직무수행 중 병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1966년 군에 입대한 정씨는 이듬해 월남전에 참전한 뒤 1969년 만기 전역했으나 이후 난청 증세에 시달리자 2000년과 2007년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잇따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