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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웃끼리 점 100원짜리 고스톱은 무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웃들끼리 점당 100원으로 친 고스톱은 도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5월 경기도 안양의 한 통닭집에서 점 100원짜리 화투를 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49살 박 모 씨 등 동네 이웃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웃들과 함께 먹을 감자탕값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소액으로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이 아닌 오락행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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