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용호 전 지앤지 그룹 회장에 대해 재심에서 징역 2년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주식 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나머지 형기를 복역해야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며 형 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애초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6년 가운데, 2년 6개월을 남겨둔 뒤 재심 결정에 따라 지난해 3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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