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반환한 수도권 땅 주변의 규제가 완화돼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이 한층 쉬워집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미군이 반환한 땅 주변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71개에서 1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미군이 반환한 수도권 내의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업종으로 기존의 71개 외에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 규정한 48개 첨단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주요 업종은 유기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의료용품과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계면활성제 제조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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