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는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용기에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 실시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표시해야 하고, 혼합 원료도 혼합 전 개별 성분의 명칭을 일일이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는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용기에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 실시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표시해야 하고, 혼합 원료도 혼합 전 개별 성분의 명칭을 일일이 기재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