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사무 753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처리기간이 법정처리 기간보다 평균 34%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9 밝혔습니다.
이는 법정처리 기간이 10일인 민원사무의 경우 평균 6.6일만에 처리된다는 의미로 법정기한보다 3.4일 빨리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8월에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해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행안부는 법정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해 실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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