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진보신당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임무수행자회(HID) 사무총장 48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회원 27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 정당 사무실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고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진보신당 홍보대사인 진중권 교수가 자신들의 단체를 비하했다며 지난 7월 진보신당에 난입해 당원들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