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업체가 오이엠 즉,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조한 뒤 수입해 파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주먹구구 식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부터 두달동안 12개 식품 수입.판매업체가 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조해 국내에서 파는 통조림등 백 53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조사한 결과 84.3%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은 과자류와 레토르트 식품이 6~12개월로 비교적 짧았고 참치.옥수수.과일 등 통조림 제품은 24~60개월로 길었지만 이런 유통 기한을 설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도 국내에 제품을 유통한 뒤 유통기한 실험을 했거나 소비자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뒤 제조회사에 연락해 관련 서류를 받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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