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 제품에 부과된 유류세 규모가 무려 25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161조 규모인 전체 국세의 1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징수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9조 원에서 지난해 25조 원까지 증가해 최근 5년동안 기름 관련 세금으로만 110조 원이 넘게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국민 한사람당 53만 원 정도를 유류세로 부담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원회는 유류세 과세 방식과 세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경우 세수 보전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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