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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보험 중복가입 시 고지 의무화"

지난 6월 대전에서는 20개 안팎의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8억여 원을 받아챙긴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같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보험을 둘 이상 가입할 때,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해놓고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많이 타내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지 의무를 가입자에게 부담시킨 데다, 과실 여부를 1차적으로 보험사가 판단하게 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고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서 그 내용을 판단받는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 무면허 사고를 내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 외에 상해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음주, 무면허 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향은 옳지만, 가족이나 유족들의 생활 보장은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만 줄이려는 것이라고 소비자 단체는 비판했습니다.

보험 사기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막고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보험사 입장에 치우친 개정안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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