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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태 전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참여정부 시절 건설공사 수주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판사는 홍 씨가 입찰 방해에 공모했다는 소명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대형건설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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