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대학생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YMCA 대학생 모니터단 'Y eyes'가 지난 8월 4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 142명(16∼19세)과 대학생 2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 면담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 청소년 61%와 대학생 86%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유경험 청소년의 55%와 대학생 26%는 최저임금(시급 3천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미고지' 등을 꼽았다.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중에도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청소년이 14%, 대학생 26%에 불과했으며 이들 청소년과 대학생의 38%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1.5배를 받도록 돼 있는 야간ㆍ추가 근무수당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또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중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한 경우는 청소년이 51%, 대학생 48%로 이들은 대표적인 불이익으로 임금체불과 초과근무를 들었다. 하지만 이들 절반 가량이 불이익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MCA 측은 "설문 조사결과 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환경에도 문제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며 "대학생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실현을 위해 사회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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