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8일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을 넘기도록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법은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제출한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오후 2시6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72시간이 지난 8일 오후 2시6분이 국회법상 처리 시한이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는 체포동의안의 72시간 내 처리가 무산됐더라도 체포동의안 자체가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안이나 장관해임건의안의 경우 72시간 내 처리토록 하고, 그 이전에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안건을 폐기한다고 법에 명문화됐지만, 체포동의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계류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재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재상정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월 9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안건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고 국회의장도 불구속 수사원칙을 밝힌 만큼 상정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간 합의가 없을 경우 의원 체포동의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인권존중 차원에서 의장의 기본적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면서 "체포동의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될 경우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직권상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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