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는 부산시와 모 건설사가 도로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부산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사의 경우에는 향후 교통량이 늘어 소음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3년 아파트를 지은 이 건설사는 이듬해 아파트 부지 옆에 4차선 고가도로가 생겨 소음 피해가 커지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방음벽 건설비용 70%를 부담하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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