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운동연합의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8일) 오전부터 이 단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환경운동연합 간부들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환경운동연합의 회계장부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환경운동연합 간부들이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 전·현직 간부 2명이 보조금 6천6백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 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환경운동연합만 대상이라고 밝혀, 다른 시민단체들로의 수사 확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이번주 부터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 단체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번 의혹은 이미 6개월 전에 불거진 것으로 자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징계했고, 회계처리상의 문제일 뿐 간부들이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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