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 적용대상인데도 보험이 안된다며 병원에서 부당하게 더받은 진료비가 올 상반기에만 5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를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의료기관에서 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더 받아간 진료비가 올 상반기에만 58억 3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수로는 7천9백여 건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급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6.4%에 이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렇게 환자들이 부당하게 더 낸 진료비를 되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대부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한 일선 병·의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일부 고의로 환자 부담을 높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봤을 때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환불해주는 경우가 전체 건수의 86.5%, 전체 액수의 96.6%에 이르러 건강 보험 적용 기준을 잘몰라 일으킨 단순 착오일까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평원 측은 이에 따라 "다각적인 제도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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