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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휴대전화 합법 감청' 추진…뜨거운 논란

<8뉴스>

<앵커>

국정원이 휴대전화를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나 정치사찰 우려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상 필요할 경우 보다 쉽게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정원이 추진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를위해 이동통신회사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영장 등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수사기관이 쉽게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과거 자체 감청장비를 갖추고 불법 감청을 해오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005년 이 장비를 폐기했습니다.

국정원은 또한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내란및 국보법 위반 사범 수사 등 기존의 5개 직무 범위에 '신 안보 분야'를 추가하도록 국정원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 테러센터' 신설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국정원의 위상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권은 국민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국민들의 손발을 묶고 자유의지를 묶더니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통째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국정원의 기능 강화에 대해 과거의 인권침해나 정치개입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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