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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추석 전 700억 환급

<8뉴스>

<앵커>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소득세 환급금 7백여억 원도 신고절차 없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연 씨가 지난 2005년 미용재료를 배달하고 받은 수당은 모두 2천5백만 원.

김 씨는 수당을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3%씩 소득세를 떼여 연간 75만 원을 원천징수 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산을 통해 각종 소득 공제를 받으면 실제 내야할 소득세는 31만 원으로 44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연/미용재료 납품업 종사자 :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 문외한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씨처럼 소득세를 더 내고 되돌려 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는 139만 명, 되돌려 받을 세금은 711억 원에 달합니다.

주로 외판원이나 배달원, 프로그래머, 화가, 운동선수, 강사 등이 환급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추석전에 이렇게 더낸 세금을 소득신고 절차 없이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환급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환급금은 오는 8일 이후에 우체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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