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 남구 주안3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개발 조합측이 설립인가가 나기 이전인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설계사무소 등을 선정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합 사무실과 설계사무소, 정비사업 대행업체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합과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안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안 3동 일대 9만4천 제곱미터에 있는 노후 건축물을 헐고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으로 아파트 13개 동이 들어서 천6백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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