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첫 소식입니다.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67개 정책과제가 확정됐습니다. 해마다 영세상인 만 명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또 소규모 창업 때는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강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10대 핵심과제와 5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생계형 음식점을 개업할 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폐지 업종은 일반음식점, 제과점, 청량음료 제조업 등 입니다.
외판원이나 배달원, 학습지교사처럼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환급 세액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전통시장 영세상인 만명에게 연 4.5% 이자로 3백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농가부채 경감 차원에서 농기계 은행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빈곤층 어린이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비형 간염 등 필수 예방 접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체감경기가 개선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민생활에 밀착된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67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책들을 발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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