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정보원과 수사기관이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과 사법당국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5일 "이동통신회사가 의무적으로 감청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감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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