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8일까지 국회 표결이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문국현 대표와 김재윤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처리와 관련해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하고, 여야간에 날카로운 대립이 일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늘(5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72시간 이내 즉, 오는 8일 오후 2시 전까지 표결 처리 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범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의원 개개인들의 판단에 맡길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나 여당의 처리 방침 모두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국회를 무시한 것이다. ]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상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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