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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협회 간부가…' 보험금 노린 인면수심

<8뉴스>

<앵커>

장애인을 돕는 단체의 간부가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던 지체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의 한 농장 공터입니다.

지난 4월초 이곳에서 정신지체장애인 31살 한 모 씨가 트럭에 치어 숨졌습니다.

사고직후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우발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이 남성이 고향친구인 모 지체장애인협회 간부 41살 이 모 씨와 짜고 고의로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의 계획에따라 한 씨와 소주 10여 병을 나눠마셔 만취하게 만든 뒤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것입니다.

[정점석/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 일부 사진의 변사사건 사진을 확인해보니까 바퀴 자국이 여러 번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이 씨는 자신의 인력사무소에 소속돼 일용직으로 일하던 한 씨 앞으로 재작년 초 사망시 8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들어줬습니다.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서 보험금 수령자는 이 씨 자신으로 했습니다.

이 씨는 한 씨가 고아 출신인데다 본인도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한 씨가 글도 못 읽는데다 판단력도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 씨/피의자 : 만약에 죽었을 시에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자기가 돈 안 내고 내가 붓는 것이니까.]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 초에도 승합차에 한 씨를 태우고 일부러 교각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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