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노사관계법과 제도가 올해 안에 바뀔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급여지원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올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요소로 꼽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노사간의 견해차로 2010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노동부는 이미 시행시기가 세차례나 연기된만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복수노조 교섭창구와 전임자 급여에 관한 노사자율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급여지원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등 노사 간의 이견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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