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4일 전북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 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전북도의회 이 모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도의회 문화관광 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분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해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면서 부도 위기를 맞자 평소 돈 거래를 해오던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 원을 빌린 것 뿐이고 또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갚아 나가는 등 순수한 채무.채권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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