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오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문 대표에 대해 같은 당 소속 이한정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는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또 김 의원에 대해선 제주도 병원 인허가를 도와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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