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탈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4일 사기 등 혐의로 탈북자 41명과 조선족 2명, 탈북자의 가족 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병원에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는 수법 등으로 모두 4억 2천여만 원을 받아냈고, 탈북자 9명은 받은 보험금 중 4천 200만 원 가량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탈북자금이나 생계비 등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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