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정부는 좀더 투명하게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GMO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GMO표시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마트 등 매장에 진열된 상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세 가지 예외조항의 때문이기도하다. 즉, ▲GMO 원료가 전체 우너료 중 3% 미만이면 표시를 안 해도 된다 ▲
GMO 원료가 5대 원료에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를 안 해도 된다
▲원료를 가공해 GMO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를 안 해도 된다 등이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단체 급식은 표시 예외 사항으로 돼있어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먹는 음식의 정보에 대해 알 길이 없다.
정부나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GMO가 해롭다는 공식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좀더 투명하게 대책을 세워 소비자를 안심시켜야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알고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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