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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짓하기엔 너무 패셔너블해 '딱 걸린' 30대

울산경찰, '특징' 기억한 여종업원 신고받고 검거

강도·강간혐의로 수배중인 유별난 인상착의의 30대가 술집 여종업원을 바래다 준 뒤 이 여종업원이 사는 집인줄 모르고 침입, 강도 행각을 벌였다가 덜미를 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4일 김모(34.경남 창원시)씨를 강도 상해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일 오전 2시께 남구 모 원룸의 가스 배관을 타고 베란다 문이 열려있는 2층 A양(26)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려다 A양이 고함을 치며 거세게 저항하자 A양을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술집 여종업원 B양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김씨가 침입했던 당시 B양은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

A양의 고함소리에 뒤늦게 뛰쳐나온 B양은 A양을 폭행했다는 강도의 인상착의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 강도의 인상착의가 조금전 자신이 일하는 술집에서 2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을 집 근처까지 바래다줬던 손님과 너무 똑 같았던 것.

턱 밑에 찢어진 흉터에 쇠사슬 달린 청바지와 흰색 쫄 티를 입고 큰 키에 근육질 몸매를 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보고 B양은 이 범인이 조금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을 집까지 바래다 준 바로 그 손님임을 확신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7시께 술집으로 출근하기위해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던 B양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한 눈에 딱 띄는 그 '강도 손님'이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대형 유리창이 달린 식당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된 김씨는 강도·강간을 3차례 저지른 뒤 도주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수배중인 지난 4월부터 울산과 부산, 경주, 대구 등지를 돌며 차량 4대를 훔치고 아파트 10여곳을 터는 등 8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B양이 사는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며 "B양이 사는 집인 줄 알았으면 들어가지도 않았고 벌써 울산을 떴을 것"이라며 황당해했다.

김씨를 붙잡은 경찰관도 "형사생활 16년동안 이런 어처구니없는 강도는 처음"이라며 얼떨떨해 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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