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인재와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창업비자와 간접투자이민 제도가 올 연말에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주는 창업 비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사업에 50만 달러 이상을 5년 이상 간접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 비자를 주는 간접 투자이민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선별적 이중국적 허용 등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여론 수렴 작업을 진행한 뒤 내년 말까지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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