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후분양제 폐지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공정이 80% 이상 진행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규정이 삭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재건축 분양이 빨라지면서 조합과 건설 현장의 자금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안도 당초 내년 초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겨 시행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적용을 위해 시행 시점을 법안 공포일에 앞서 국회 상임위 통과 시점으로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행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지금 부동산 거래을 진행 중인 사람은 양도세 기준시점인 잔금지급일을 오는 11월까지만 미뤄도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안그래도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서, 세제개편 혜택에 대한 기대심리로 거래가 더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따라 세제개편안의 시행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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