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있는 차량을 판매한 제조업체는 무상 수리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위자료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쌍용자동차 구매 고객 김모 씨 등 11명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2년 차량을 산 뒤 몇달이 안돼서 차체와 브레이크 떨림 현상이 나타나 수리를 받았지만, 같은 현상이 계속돼 4년 동안 최고 36번이나 수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조업체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무상 수리로만 해결하려고 한 점 등을 들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만 원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동차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잦은 차 고장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자를 발견한 뒤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안전 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견되지 않으면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 하셔야겠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