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이른바 싱글족은 자녀가 둘인 4인가구에 비해 소득세를 75~120만 원까지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가운데 소득세 공제 체제가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바뀌어서, 싱글족과 4인 가구의 소득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급여 8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싱글족은 4인 가구보다 월 10만 원씩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가족의 수에 따라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어서, 싱글족과 다자녀 가구간에 실제 소득 격차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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