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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메일 통한 과도한 빚 독촉도 처벌받는다"

<8뉴스>

<앵커>

사채업자에게 돈 빌렸다가 협박성 빚독촉에 시달렸던 분들 아마 적지 않을텐데요, 법무부가 과도한 빚 독촉을 처벌하는 법안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살 김모 씨는 학자금이 모자라 두달전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김 씨가 기한 내에 원금을 갚지 못하자 업자는 협박하다시피 해 열흘마다 60만 원의 이자를 받아 갔습니다.

연이율 1080%의 이자입니다.

[김모 씨/사금융 피해자 : 계속 전화오고 계속 문자오고, 그러니까  휴대전화 안 받으면 집까지 막 전화하고. 생활이 안돼요. 이자 내는 동안은 계속 전화오니까…]

김 씨처럼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봤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에만 450건이나 됩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법무부는 공정채권 추심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정안에는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괴롭히거나 법적 이자율을 벗어나는 추심비용을 청구하는 등 불법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또 채권 추심을 할때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거나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것도 원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대부업법보다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법안을 확정한 뒤 올해말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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