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3일 자신이 일을 하는 농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먹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태국인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태국인 B(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진천군의 한 농장과 인근에 대마 10여주를 심어 재배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음식에 넣어 먹거나 담배와 섞어서 흡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도 A씨로부터 대마를 건네 받아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2~2006년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면서 농촌지역의 농장 등에서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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