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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 '양도세 충격'…"미술계 붕괴" 반발

<8뉴스>

<앵커>

어제(1일) 정부가 미술품 한점당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미술품 과세방식은 미술품 한점 당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매입가를 뺀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에 산 그림을 1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4천만 원의 20%인 8백만 원을 물립니다.

그림을 판 사람은 여기에다 주민세 80만 원을 더해서 8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시행은 2010년부터입니다.

지난해 반짝 활황을 보였던 미술시장은 연말부터 이내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큰손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쓰러져 가는 미술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미술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현숙/한국화랑협회장: 손님이 우선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래가 음성적으로 됩니다. 그럼 거래없고 갤러리문닫게되면 작가 육성이 안되죠. 그러면 미술계가 없어질거고 누가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이미 골동품 거래가 거의 사라진 고미술계는 반발 강도가 더 강합니다.

[김종춘/고미술협회장 : 지금 우리 미술시장이 한 10여 년이 넘게 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도와줘야 할 입장에 처해있는데 뭔가 잘못돼가고 있지않느냐?]

미술품 과세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주장을 깔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도 미술품 과세법안이 다섯차례 시행 연기 끝에 결국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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