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2.3세들의 코스닥 시장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으로까지 확대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2일 조 부사장이 코스닥 기업인 엔디코프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인 김영집 씨가 2006년 초 엔디코프를 인수했다 작년 4월 되팔 때 이 회사 지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부사장에 대한 내사에 들어감에 따라 자연히 그가 투자한 다른 코스닥 회사의 지분 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 부사장은 작년 8월 김영집 씨와 아남그룹 창업주 손자인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 극동유화그룹 장홍선 회장의 아들 장선우씨 등 재벌 2.3세들과 함께 코디너스(당시 엠비즈네트웍스)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
또 작년 9월 동일철강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다 금융감독원 제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조 부사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일철강 주식은 '황제주'로 떠오르며 10여일 만에 3배 이상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조 부사장이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 함께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웠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권거래법 위반 수사에서 허위공시 등을 통한 시세 조종 등과는 달리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는 입증이 쉽지 않은데다 엔디코프 투자 지분이 미미해 차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간의 의혹과는 달리 코디너스나 동일철강 투자 건도 현재로선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재벌 2.3세들이 특정 종목에 투자해 `재벌 테마주'로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치워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먹튀 전략'을 쓰는 것과는 달리 조 부사장은 코디너스 주식 39만4천90주(5.7%)를 보유한 대주주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일철강 투자 문제도 현재로선 수사를 진행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의 내사가 그다지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 씨에 이어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 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돼 내심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할 뿐,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검찰의 수사 방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