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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소송 재판부 병원서 현장검증 실시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의 안락사를 허락해달라며 75살 김 모 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1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 김천수 부장판사는 김 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20여 분 동안 가족과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주치의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되며,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는지 등에 대한 신문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생존 가능성은 5%대로 낮아졌지만,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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