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뒤 퇴원을 방해하고 강제투약을 일삼았다며 충남 천안의 한 정신병원 원장 김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병원이 환자 입원에 필요한 가족 동의서류를 위조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퇴원심사청구를 방해하는 등의 정신보건법 위반행위를 저질러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투약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향정신성약물을 강제 투약하고 보호사가 환자를 폭행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알콜 중독으로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40살 박 모씨는 병원 측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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