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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 차주 책임 없다"

<8뉴스>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배상책임은 차 주인이 아닌, 대리운전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대리운전자측 보험사가 차 주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 달라며 차주인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상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기사와 택시 승객의 관계처럼, 대리운전업자는 차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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