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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의원 '하버드대 홉스상 허위기재' 유죄

벌금 80만원…"본상 아닌 장려상 수상"

한나라당 홍정욱(38) 의원이 선거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 유학시절 '논문 3관왕'을 수상했다고 기재했으나 1개가 허위였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홍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하버드대에서 최우수사회과학논문상, 숨마 쿰 라우디(최우등졸업), 토머스훕스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고 기재해 선거구에 7천여부를 배포했다.

또 이 홍보물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고 노원구선관위에도 같은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제출한 뒤 7만9천여부를 배부했다.

그러나 토머스훕스상은 하버드대 학사졸업자 중 우수한 논문을 작성한 이를 골라서 주는 영예인데 홍 의원은 1993년 이를 수상하지 못했다.

홍 의원은 당시 '아너러블 멘션(Honorable Mention·본상 탈락자에게 주는 장려상)'에 올랐으나 실제 본상을 수상하지는 못했다.

선관위는 이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29일 열린 홍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1심 선고에서 "피고인이 홍보물에 훕스상 수상을 허위로 기재하고 블로그에도 올린 일은 인터넷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하버드대 학장 서신 어디에도 피고인이 훕스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없고 이 대학은 훕스상 수상자와 아너러블 멘션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아너러블 멘션이 훕스상 범주에 속해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라는 홍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유권자 판단을 호도하려는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로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장남으로도 유명한 홍 의원은 1993년 미국 유학시절 체험담을 묶은 책 '7막 7장-멈추지 않는 삶을 위하여'를 펴내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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