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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구속영장 기각…"무리한 수사" 비판

<8뉴스>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됐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회원 7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진보성향의 대표적 학자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28일)밤 모두 기각됐습니다.

오 교수는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노련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위협하는 단체인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죄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되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철/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사회주의 운동이 보다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발전했고 난 사노련은 그런 점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영장 기각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애초 수사와 체포가 무리한 것이었다며 사노련의 활동내용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돼야한다고 주장햇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주말 이틀 동안 검찰과 협의해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주 쯤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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