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가짜 경유를 정품이라고 속여 대구시내에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유와 탄화수소 용제를 섞어 만든 유사석유제품을 '비과세 경유라서 일반 경유보다 싸다'며 주유소 업주들을 속여 대구시내 주유소 2곳에 1억3천만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가짜 경유를 구입하게 된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제조업자 등을 쫓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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