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나 약사들이 의료법 위반이나 진료비 허위청구 등으로 업무나 자격정지를 당하고도 당국의 관리소홀로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3년간 업무나 자격정지을 당한 의사나 약사 등을 상대로 진료비 청구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64개 요양기관, 46명의 의료인이 이 기간동안 진료행위를 계속해 8천 9백여만원의 의료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처분 위반시 제재규정을 더욱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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