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국 농무부가 주저앉는 소 이른바 '다우너'에 대한 전면적인 도축금지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다쳐서 걷지 못하더라도 예외없이 도축이 금지됩니다.
워싱턴 정승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농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우너 즉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을 확정·공표했습니다.
지난 5월 샤퍼 미 농무부 장관이 다우너 도축 금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만 석 달 만에 구체적 방침과 시행일정을 내놓은 것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초기 검역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 질병 감염 여부나 부상과 관계없이 무조건 도축을 금지하도록 미 연방 검역규정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병들지 않은 소가 단순한 다리의 상처 등으로 못 걷는 경우에는 2차 검역을 거쳐 도축을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초기 검역에서 다우너로 분류되면 "폐기 대상"이라고 명시한 미 농무부 명의의 인식표를 붙인 뒤에 전량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다우너가 식용 쇠고기로 시장에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원천 봉쇄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미국 쇠고기 주요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 등 해외 시장을 고려해서 과감한 조치를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도축된 3천4백만 마리 가운데 천마리 남짓한 다우너가 2차 검역을 거쳐 도축된 뒤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 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